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역할 규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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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및 역할 규정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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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검찰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 1 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했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이슈와 더불어 10~20대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으며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현재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에 근거, 관계부처 합동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업체계나 정책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재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핵심이다.

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나라의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재활에 대한 법‧제도 정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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