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법안 통과 강행 시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할 예정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사특혜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3월 20일 국회 앞 철야농성 천막 안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이번 단식투쟁이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이번 단식투쟁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형태에 경종을 울리고 의료악법들을 막아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4만 의사 회원들로부터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강탈법을 막아내라는 사명을 부여받아 투쟁의 행보를 걷고 있다”며 “주 단위로 집회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모두가 혼연일체로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3월 23일 본회의에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상정·가결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고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간호사특혜법 등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특혜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은 4월로 본회의 통과 추진을 미룬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해당 루머에도 경계에 나선 의협 비대위다.
박 위원장은 “3월 23일 본회의나 3월 30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후 비대위 차원에서 다각도의 더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면서 본회의 다음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3월 23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직회부라는 입법 폭거에 이은 만행과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국회와 공당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더불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국민건강을 위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며 “의료인들이 이렇게 결사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 등 단체행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