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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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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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정부지원 중단…건보료 폭등 17.6% 인상 임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국민건강보험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해 말로 사라져 건강보험료 폭등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난방비·가스비·대중교통비 등 대책없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함께 계속되는 살인적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7.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폭탄 떠넘기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모호한 법규정을 핑계로 실제 보험료 수입의 14% 수준으로 ‘덜’ 지원해 왔고, 이렇게 수년에 걸쳐 누적된 과소 지원액은 약 32조원 가량에 이른다며 이마저도 2022년 말까지 일몰·종료되도록 하는 법 규정 탓에, 당장 올해부터 국고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형편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윤석열 정부와 재정부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현재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라고 꼬집었다.

당장 새로운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올해 6월 결국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국민적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약 11조 가량에 이르는 국고 지원액만큼이나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거나, 혹은 줄어든 재원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최근까지 부자 감세와 수조에 달하는 대기업 특혜 수준의 지원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는데는 주저하지 않는 반면, 국민건강권의 최후 보루와 같은 전국민건강보험에는 인색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지나친 포퓰리즘’이라 호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재고한다는 핑계로 최근에도 MRI, 초음파 급여화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채 보장성 축소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는 침묵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는 애써 외면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것은 재정을 축소하고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이자 위선일 뿐이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의 확대에는 관심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와 정부 반대를 핑계 삼아 법 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제 답답함을 넘어 분노스러울 지경이다며 장기화되는 물가폭등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포정치를 일삼고 정쟁이 계속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향구적으로 명확히 하는 몇 줄 안되는 법 조항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치는 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정치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음을 다시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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