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상태바
병협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실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3.03.1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전국 회원병원에 서명 동참 당부
QR코드 통해 서명운동 페이지 접속, 성명과 주소 입력 후 제출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QR코드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 QR코드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등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naver.me/FKxfaRwn)를 통해 서명운동 페이지 접속, 성명과 주소(도로명 또는 동까지만)를 입력 후 제출하면 된다.

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전국 회원병원에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 및 간호법안을 충분한 의견 조율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의 제·개정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라는 것이 병원협회 입장이다.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교통사고 등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간호법의 경우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키며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