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원 간호사 학교 배치’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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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원 간호사 학교 배치’ 비현실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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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와 교원자격 갖춘 보건교사 활동…혼란만 초래
보건교사회, “보건교사 업무 환경 개선 및 지원 우선 돼야”

보건교사회가 중도 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을 위한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필수 의료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중도 장애 학생들의 등교 지원을 위해 학교 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것을 반박한 것.

사실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 배치가 지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학교에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가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의 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간호사)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인력(간호사)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보조인력(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사 공무원 학교 배치 지시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윤 대통령이 병원학교를 방문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보건법에 명시한) 해당 학생들을 관리·보호하기 위한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고 시의 적절한 이야기라고 판단했다”며서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간호사 도입 추진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미 학교보건법에는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인 간호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이행이 되지 않던 부분이다”며 “이 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간호사가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특히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아울러 해당 학생이 졸업하거나 전학을 갈 경우 해당 인력의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게 보건교사회의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교사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할 정도의 중증 학생이라면, 등교보다는 병원학교에서의 치료와 학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중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진료하는 병원과 학교가 MOU를 맺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학생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특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정부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학교 보건교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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