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건보수가 3월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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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건보수가 3월까지만 적용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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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MRI·초음파 급여 기준 하향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3월까지만 운영된다. 또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급여 기준 하향 등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화)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건정심을 통해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 일정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이날 건정심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필수의료 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 개혁 등 중장기 대책 위주로 △지불 방식의 다양화 및 가격결정체계 개편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개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돼 보고됐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했으나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해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3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간 진행 중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뤄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작업치료 이용횟수를 늘리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한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소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만 24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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