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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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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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공표
이밖에도 해외의료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도 의결
2월 27일 국회 본회의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되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국회는 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등을 의결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대안)은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으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운영실적이 저조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대안)은 의료급여증 등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및 해당 계좌 압류 금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이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신고에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타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목적을 정비,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정비시스템 이용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질병관리청장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 권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대안)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연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은 국가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에 대해 ‘약사법’을 준용해 보상하도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보상급 지급 업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으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징금 범위 산정기준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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