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적용기준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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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건보 적용기준 개선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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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협·의협 등과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검사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MRI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월)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병원협회,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급여기준 개선 방향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은 기존의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 인정’ 및 ‘최대 3촬영까지 산정 가능’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있는 경우에만 급여 인정’, ‘최대 2촬영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현행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개선안은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부위 초음파는 현행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불필요하게 동시 검사하는 사례를 감안해 같은 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됐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와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당국에서는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수석위원(위원장)과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이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장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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