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 의무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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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 의무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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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연고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을 추가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어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일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다. 현행 제도는 무연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길이 없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이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있지만 무연고 환자의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친분이 있더라도 가족과 친족이 아니라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무연고 환자를 위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을 추가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연명의료중단과 결정이행 업무 종사자의 교육을 확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증가추세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하다며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 1,819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8개로 20%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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