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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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진보당, 동성 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환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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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건보공단 항소 포기하고 즉각 피부양자격 부여해야”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정의당과 진보당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과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같은날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성 부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구한지 약 4개월 만에 합당한 판결이 나와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 사실혼 피부양자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다”며 “이번 판결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을 향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피부양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도 이날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논평을 통해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던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법원이 동성 간 사실혼 부부의 사회보장제도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실혼 관계의 이성 부부에게는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돼 소씨 부부는 5년차 사실혼 동성 부부로 2020년 5월 건보공단에 ‘직장 가입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동성 배우자인 소씨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를 거쳐 소씨를 김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되자 건보공단은 기존에 ‘사실혼 관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던 것이 ‘착오 처리’였다고 번복하고 소씨를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했다. 이에 소씨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진보당은 “오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사실혼 집단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나가는 만큼 법과 제도 역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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