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 운영 포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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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 운영 포함 신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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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요양병원 인증평가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기준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이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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