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두고 법사위서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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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두고 법사위서 여야 공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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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위원장 “지금 법사위 존재이유 부정당해”
기동민 간사 “다수의 문제의식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 동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월 9일 간호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서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법사위 운영의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법사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으로 오히려 법사위 월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병원신문
왼쪽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병원신문

이날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복지위가 표결 끝에 법사위에서 현재 심사 중인 간호법 등 7건의 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위가 직회부를 요구한 7개 법안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경과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모든 책임은 후반기 우리 법사위의 탓이라며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를 강행했다”며 “그 책임을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과 박광원 전 법사위원장에게 먼저 따지고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하며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사위의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며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이런 운영의 원칙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직회부 요구한 7건의 법안이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부처 또는 이해관계 기관들의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로 법사위는 7건의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2022년 1월 10일 2소위에 회부했고 나머지 5건의 법안들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2소위에 회부, 나머지 1건은 민주당의 일방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들을 법사위의 실질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법사위 오랜 원칙과 관례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국회 다수석을 무기로 뭐든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를 두고 도를 넘는 막말을 일삼았다며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잔꾀를 부렸고 동료 의원과 동료 상임위를 능멸했고 법사위의 도리를 유지해 주려는 자신들의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다고 말했다”며 “도대체 누가 국회법을 위배했고 잔꾀를 부렸고 법사위를 능멸했고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나. 누워서 침뱉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법사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며 “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독재로 우리 법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형해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번 복지위의 법안 직회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상황에서 비록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2소위로 회부됐고 특정 법안의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정훈 의원은 “특히 제가 주장했던 건 특정 법안의 위헌 가능성이었다”며 “이것이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자격을 위해서 특정 학력 제한을 하는 학력의 상한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의 위반이다”며 “이것은 법사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사위원으로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도 간호법의 체계와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점식 간사는 “국회법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소위 이익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차별적인 입법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거나 관련 단체 유관 단체들의 의견 조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 체계에 맞는지 아니면 자구는 제대로 돼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은 그 자체로 많은 모순점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도 임의 단체인데 지금 제정안 역시 임의 단체로 되어 있다”며 “이런데도 현재의 간호조무사협회가 조직이나 재정 등을 다 인계하도록 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임의 단체가 가진 재정을 새로운 임의 단체에다가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간호조무사협회를 전문 특정 단체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논의와 고려도 없이 강행된 제정법이기 때문에 2소위로 회부를 해서 과연 헌법 체계에 맞는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전경. ⓒ병원신문.
국회 전경. ⓒ병원신문.

이와 반대로 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복지위의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감쌌다.

간호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공약이었던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의료법은 의사들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던 사안들로 오죽했으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겠냐는 것이다.

기동민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의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거기에 동조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세 분이 동조했다”며 “7개 법안 중에 6개 법안을 세 분이 함께했고 1개 법안만 두 분이 함께해 사실상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면 여야 복지위원 전체가 통과시킨 것으로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이런 반증이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기 간사는 “이 사안들은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한 사안들인데 법사위에서 토론은 하지 않았고 의협에 그렇게 중재안을 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이 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거기에 다수의 문제의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조해 주셨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5분의 4로 통과시켜낸 것인데 이걸 어떻게 민주당 단독의 폭거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나.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 간사는 “이 때문에 저는 법사위가 월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자는 체계 자구 심사에 주력하자는 그런 법안들에 합의했나. 법사위가 자꾸 월권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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