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제2법안소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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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법안소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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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문 별도 규정하는 수정의견 수용 통과
호스피스 기관 병상 정보 상호 공유로 대기자 발생 문제 해소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각 호스피스 기관의 병상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을 심사‧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은 호스피스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신청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각 호스피스 기관의 병상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종합시스템 구축‧운영하며 호스피스 대상환자가 호스피스 이용신청(이용신청서, 의사소견서 첨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호스피스 이용신청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병상 현황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호스피스 병상 현황을 공유하면 호스피스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기자 발생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호스피스 병상 현황에 관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입원형 호스피스 유형’에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실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조문을 호스피스 신청에 관한 조문과 함께 규정하는 원안과 달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용신청서 등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역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조문과 이용신청절차를 신청하는 조문이 하나의 조문에 병합돼 신설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두 조문으로 분리해 법령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수정의견을 수용했다.

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하는 날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수정의견대로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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