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안에 특정 직역 이익만 담는 것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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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법안에 특정 직역 이익만 담는 것은 어불성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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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간호법 반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펼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국회를 향해 일갈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월 14일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참여했다.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간호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 여부 등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수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이어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므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한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친 병협이다.

한편, 병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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