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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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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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대표 발의
암관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암 환자 치료 지원 등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관련 법적 근거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13일 ‘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항암 신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일명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발의한 것.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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