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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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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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작심 비판

대한의사협회가(회장 이필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을 남겼다.

한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치욕이라는 것.

의협은 2월 9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직후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규탄했다.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것.

간호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체계 아래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지속해서 요구한 의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해 야당은 이를 강행했고,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해당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한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경고를 남겼다.

의협은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 잘못된 간호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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