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위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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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위주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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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합의

정부와 의협은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월 9일(목)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또 2020년의 논의 여건과 한계를 짚어보고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2월 16일(목)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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