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복지위원장 상임위 표결 진행
찬성 16표로 복지위 위원 5분의 3 넘겨
찬성 16표로 복지위 위원 5분의 3 넘겨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이 2월 9일 오후 상임위 표결 결과 복지위 전체 재적 위원 24명의 5분의 3을 넘겨 본회의 부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미처리 법안 7건의 직회부 여부를 여야 간사 간 합의 요청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정춘숙 위원장은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법사위에 송달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며 본회의 부의 표결안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후 상임위 무기명 표결안을 직권상정했다.
결국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각각의 투표 결과 간호법은 24명 중 찬성 16표·반대 7표·기권 1표, 나머지 6건은 찬성 17표·반대 6표·기권 1표로 본회의 직회부는 가결됐다.
이처럼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및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한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의료계는 당분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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