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에 의료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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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에 의료계 ‘분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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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2월 9일 국회 앞 궐기대회
“직회부 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반드시 심판할 것” 경고

간호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에 대한 상임위 표결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궐기대회를 열고 분노를 표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되는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것.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법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모든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하고 업무침탈과 이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간호법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이자 국민을 져버리는 일이니 국회가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당부한 이필수 회장이다.

이 회장은 이어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 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이런 와중에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에게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 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며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또한 “간호법은 의료계의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자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부당·불공정·편향적인 악법”이라며 “기존 체제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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