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병상 사회복지시설 전환정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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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병상 사회복지시설 전환정책 가시화
  • 김완배
  • 승인 2006.06.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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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사업단 구성·지원대상병원 선정후 내년부터 시행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보건복지부와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이달중에 사업단 구성에 이어 지원대상 병원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병협과 복지부는 12일 중소병원 유휴병상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는 문제를 협의, 내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병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달중에 지원대상 병원을 확정짓고 사업단을 구성해 중소병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병상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중소병원은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원, 장비를 갖추는데 1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병원이 갖춰야할 요건은 전문시설의 경우 440평, 일반시설은 280평.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이미 10% 가까이 된 반면,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대형병원과 개원의 위주로 이뤄진 의료개혁에서 철저히 밀려나 남아도는 병상을 채워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같은 정부의 골치거리를 해결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중소병원의 유휴병상을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면 정부는 노인시설을 갖출 수 있고 중소병원은 유휴병상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계산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이진다. 문제는 수가 수준이 낮고 필요한 전문직종 인력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

이에 대해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성남 정병원장)은 “수가와 인력기준을 조정할 것을 정부측과 협의하고 중소병원들이 노인병원이나 시설로 전환할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 포인트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요구, 중소병원들의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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