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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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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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 분만 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현행법상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부가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진료과목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설된 규정에 따른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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