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당황스러울까? 아마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으니 산업재해(이하 ‘산재’라 한다)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상황은 사업주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왜 산재 처리를 두려워할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비용 증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업주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산재 처리와 산재보험료 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사업장의 규모인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검토할 사항들과는 별개로 산재 처리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산재 처리를 한다고 산재보험료가 반드시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산재보험료 인상 여부는 산재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산재 발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②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③출퇴근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①(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산재보험료의 보험료율은 사업장별로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하여 3년간 산재 처리를 하여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액(산재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해당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이와는 다르게 ②(업무상 질병)의 경우와 ③(출퇴근 재해)의 경우는 산재 사건 발생이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산재보험급여액 합산시 ①(업무상 부상) 건은 포함되지만 ②(업무상 질병)과 ③(출퇴근 재해) 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업무상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버려버리고, 정확히 자신의 사업장 규모와 해당 산재 원인을 파악한 후 차분하게 대처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