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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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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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 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
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결핵예방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코로나19 등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것.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 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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