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건강관리 시범기관 더 확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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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건강관리 시범기관 더 확대 안 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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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예산 국회 통과했지만 정부는 의료영리화 감시 및 세팅에 집중키로

정부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 서비스인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시범기관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군(만성질환관리형)과 2군(생활습관개선형) 각각 5곳, 3군(건강정보제공형) 2곳 등 총 12곳이 시범인증 기관으로 지정, 2024년 6월까지 인증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인증 시범기관을 더 확대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어 “케어코디네이터와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투트랙으로 진행하지만, 비의료보다는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민영화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예결소위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는 위원회 위원들이 판정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강은미 위원이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다 참여해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것만 넣었으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가 복약지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약계의 우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나 의사, 또는 약사가 매일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약 드셨나요’를 챙길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을 (메꾼)다는 의미”라며 “단어로 인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워딩을 복약이 아니라 ‘제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 등으로 풀어서 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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