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2소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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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2소위에 회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1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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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대체토론 진행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간호법’ 간호사만을 위한 법 지적

간호법과 의사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일부 의원의 대체토론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는 회의 시작부터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데 이어 이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항의 끝에 집단 퇴장한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등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위헌 등을 이유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간호사가 모든 것을 독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다”며 “이 법안에 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 간호고교 졸업생에만 자격이 부여돼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 된다”며 “그 어떤 법안이 자격에 학력 상한을 두고 있나, 이해관계 충돌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장기요양보험에서 근무하는 지군이 이해를 침해하는 제로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에 대한 차별도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데 비해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너무 간호협회가 독식하려는게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련 이해 단체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살다살다 의협하고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대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법체계 조항도 모호하고 위헌조항도 있고 간호사들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직군에서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만의 법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체토론에 앞서 법사위 유인규 전문위원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조 의원과 궤를 같이 했다.

유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다수의 조문에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등이 범위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고나을 의미한다는 점을 정의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이 임의 설립 방식을 담은 부칙 5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문위원은 “기존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히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것을 강제하고 승인을 받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해산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 및 임직원 고용이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협회가 필요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협회를 ‘설립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안과 그 내용 및 규정 형식이 동일한 만큼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간호법에서 규율할지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에서 규율할지에 대해 동 제도의 목적과 운영 대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사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대안)도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법안이 의사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면허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위헌성 논의를 위해 2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에 따른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2소위로 보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휴가를 주는 것이 모호하다. 코로나19 초기 감염이 심할 때는 접종 휴가를 줬으나 매년 지속해서 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굉장히 모호하다”며 “이 법안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계속 계류 중인데 예방접종 휴가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맞쳤냐”고 물었다.

이에 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백신 휴가와 권고를 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7개 정도지만 정부가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의료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 처리를 촉구한 6개 개정안과 KBS, MBC 등 공영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3개 개정안 등에 대한 상정을 제안했다면서 결국, 제2, 제3의 양곡관리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규탄했다.

기 의원은 “애초부터 개정안 심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법사위를 동원하여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야당의 정당한 노력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행보일 따름이다”며 “앞에선 민생을 얘기하고 뒤에선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겠다는 퇴행적 행보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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