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현지 조사 및 확인시, 의료인 권익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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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 조사 및 확인시, 의료인 권익보호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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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및 공단의 현지 확인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시로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및 공단의 현지 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지 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했다.

김민석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하여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현지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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