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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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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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 상태 범죄에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월 9일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해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시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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