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들, 초음파 판결 ‘총력·강력’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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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자들, 초음파 판결 ‘총력·강력’ 대응 천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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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 및 대법원 판결 항의 기자회견 개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로 국민 권리 침해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및 궐기대회 가능성…대책 마련에 몰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1월 7일 오후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1월 7일 오후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의료계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총력·강력 대응을 천명,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대규모 법률자문단 구성 및 총궐기대회의 가능성도 열렸으며, 무엇보다도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를 바로잡아 침해된 국민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오후 5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즉,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재판부가 판단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게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향후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의학은 치료 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 부재하고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의료법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인데 대법원이 과잉·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은 영상의학회 총무이사도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며 “대법원은 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2013년 과 시대가 달라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헌재가 2020년 판결에서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 이를 언급조차 안 하고 되려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 신축회관 1층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7일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 신축회관 1층 대강당에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의협은 신축회관 1층 대강당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박성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듯이 비록 어렵겠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판결 뒤집기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의 허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틈새를 공략해 이번 기회로 의학과 한의학 간의 갈등·분쟁 요소를 모두 말끔히 정리한 후 비슷한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자고 강조한 박 의장이다.

박 의장은 “대규모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장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을 발표, 대법원이 사실상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대의원회는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영역에서만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도탄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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