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 법적 근거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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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 법적 근거 규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1.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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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심사자료도 공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검토보고서와 함께 심사자료 정보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해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아닌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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