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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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3년 1월 2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3.01.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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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지역사회 기부로 따뜻한 온기 전해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광진구청 등에 사회공헌기금 1천만원 기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최근 광진구청과 한국소아암재단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광진구청 구청장실에서 한광협 원장과 김경호 구청장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헌기금 모금액 전달식’을 가졌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사진 왼쪽)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
김경호 광진구청장(사진 왼쪽)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된 후 광진구 내 거주 중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금 모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따뜻한 마음을 한 데 모으기 위해 ‘외부활동 수익자율기부’, ‘급여 끝전 모으기’ 등 자발적인 모금활동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기부, 아름다운 보건복지행정타운 바자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앞장서 왔다.

한광협 원장은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조성된 기부금이 추운 겨울 어렵게 지내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관식·cks@kha.or.kr>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 획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수한 데이터 품질관리로 데이터 활용도 제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준 높은 품질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처음 시행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은 전체 행정·공공기관 중 인증심사를 신청한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관세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진흥원 등 우수기관 16곳을 선정했다.

평가 내용은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활용 3개 영역으로, 영역별 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통해 올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7배로 크게 증가했다.

차순도 진흥원장은 “이번 인증 결과는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매진해온 결과”라며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재난적의료비 문턱 대폭 낮아진다

- 의료비 과부담 기준 15% → 10%, 재산 기준 7억원으로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결핵협회, 한국해비타트와 결핵검진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최근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와 함께 결핵검진 서비스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 노숙인, 저소득층 등 주거 및 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원의 교류와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결핵협회는 한국해비타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흉부 X-선 결핵검진, 객담검사, 그 외 필요한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전망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과 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진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민석 회장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은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며 “국내외를 넘나들며 큰 활약을 펼치는 양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지역 노인가의 겨울나기 후원
- 원주시 저소득 노인가구에 전기매트 90개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저소득 노인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1인용 전기매트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심평원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ESG 실천 활동 포인트를 활용하는 펀딩형 후원 방식을 통해 펀딩 목표인 4천만 포인트를 달성해 원주시청에 1인용 전기매트 90개와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140개를 후원했다.

특히 1인용 전기매트는 원주시청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의 수요도가 큰 제품을 선정했으며 이용자의 안전 및 화재 위험까지 고려해 전자파 안심 EMF 인증 및 인체감지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엄선했다.

김선민 원장은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온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 후원을 추진했다”며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심평원,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요양기관 종별 특성 고려해 17개 항목 선정
- 상급종합병원 12항목 및 종합병원 14항목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 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며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등이 선정됐으며 △면역관문억제제 △TNF-α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이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 등이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심평원 김연숙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 경향 개선을 지속해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식·jys@kha.or.kr>


◆ 영유아 감기 환자 40% 항생제 사용한다
- 심평원,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발표…성인보다 3%p 높아

영유아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이 영유아(0-6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2021년 35.1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항생제 처방률이 38.92%로 성인 35.85%보다 높았으며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6.5회(2019년)로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돼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다.

즉,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영유아는 생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고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가 항생제 복용 후 위장장애, 설사,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은병욱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이어 “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기 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은 교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9년 기준 23.7DID(인구 1,000명 당 1일 항생제 사용량)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김보연 심평원 평가책임위원은 “심평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2001년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인사] 한국건강관리협회 1급

◇1급 본부장급 △인천광역시지부 본부장 이종욱 △본부 전략사업본부 본부장 장국진 △본부 검진관리본부 본부장 주윤중 △본부 고객관리본부 본부장 이정규 △본부 감사실 실장 김현경 △서울특별시서부지부 본부장 정성윤 △충북·세종지부 본부장 차재구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본부장 임정식 (이상 1월 1일자)


◆ 대한정맥통증학회, 이동필 고문 변호사 위촉

대한정맥통증학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동필 고문 변호사는 학회의 회무와 정맥 통증 치료에 대한 각종 법리적 검토 및 참고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실손보험 회사와의 마찰로 인해 고통받는 회원들에게 법률적 자문 및 조언을 해줄 예정이다.

홍상훈 정맥통증학회 보험이사는 “정맥 통증 진료와 관련해 최근 보험 회사와의 보험금 지급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학회 회원들의 법률 자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게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맥통증학회는 정맥 부전으로 인해 생긴 통증을 연구하는 학회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결핵협회, 검사 활성화 체계 구축 목적 업무협약 체결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는 최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검사 확대 실시에 발맞춰 엑세스파마(대표이사 정재소)와 TST 잠복결핵감염검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잠복결핵감염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대표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사방법인 TST(Tuberculin Skin Test,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핵협회는 부설 의료기관인 복십자의원 7개소를 TST 전문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출장검진팀을 운용해 방문 검진 및 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엑세스파마는 안정적인 시약 공급과 더불어 지속적인 검사 대상자를 발굴해 잠복결핵감염검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민석 회장은 “잠복결핵감염검사는 결핵퇴치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TSAT 잠복결핵감염검사 시스템 구축의 초석이자 국가결핵관리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강원도의사회,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전달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강원도청 2층 통상상담실에서 연말연시 강원도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강원도의사회원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해 개최하는 골프대회를 사회공헌활동에 솔선수범 앞장서는 나눔의 장으로 탈바꿈해 ‘제14회 GWMA CHARITY OPE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 성금과 시상금 전액 기부, 현장 모금 등을 통해 마련했다.

김택우 회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내 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윤식·jys@kha.or.kr>


◆ 보건복지의료연대 2022년 마지막 주 릴레이 1인 시위 지속
- 방사선사협, 의협, 간무협, 병협, 임상병리사협 등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외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2년의 마지막 주에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며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렸다.

12월 26일 1인 시위자로 나선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침해와 집단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12월 27일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고집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개최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 등 30여 명이 모여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특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찬조연설로 참여해 “간호법 제정이 결국 의료계 각 직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12월 28일에는 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임 이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도움 되지 않고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빼앗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직역 간 업무 침해는 물론 보건의료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간호악법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29일에는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문우곤 차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날 병협은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여러 보건의료 직종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공된다. 간호법 제정은 통일된 보건의료 체계를 와해시키고 직역별 독립법 제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월 30일에는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법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기만할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해하는 간호법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가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윤식·jys@kha.or.kr>


◆ 지난해 건강검진·암검진 수검률 각각 74.2%·56.6%
- 건보공단,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 발표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은 74.2%, 암검진 수검률은 5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2021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4.2%, 암검진 56.6%, 영유아건강검진 87.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을 비교하면 일반건강검진은 2016년 77.7%에서 2021년 74.2%로 3.5%p 감소했고 암검진은 7.4%p 증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15.2%p 증가했다.

일반건강검진의 지역별 수검 현황을 보면 상위 3개 지역은 세종(79.1%), 울산(78.5%), 대전(77.8%) 순이며 하위 3개 지역은 제주(71.2%), 서울(72.4%), 경북(72.8%) 순이다.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11.1%, 정상B(경계) 30.5%, 질환의심 33.2%, 유질환자 2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 정상 판정비율(정상A, 정상B)은 73.1%, 유질환자 0.8%로 나타났으나 80대 이상은 정상 6.5%, 유질환자 69.5%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유질환자 비율이 증가했다.

2021년 일반건강검진 판정 비율은 2016년에 비해 정상(A+B)은 1.0%p, 질환의심은 10.8%p 감소했고, 유질환자는 2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암 수검률은 56.6%이며 2016년 대비 15.0%p 증가했다.

암 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대비 자궁경부암은 14.0%p, 간암 13.6%p, 대장암 10.9%p, 위암 6.2%p, 유방암 2.5%p 순으로 증가했다.

2021년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의 19.3%,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은 34.0%, 여성은 3.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40대가 42.2%, 여성은 20대 이하가 7.7%로 가장 높았다.

2021년도 흡연율은 19.3%로 2016년 대비 2.8%p 감소했고, 성별로는 남성은 4.4%p 감소, 여성은 0.5%p 증가했다.

2021년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은 전체 39.3%,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8.8%, 여성은 29.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대가 55.4%, 여성은 70대가 43.6%로 가장 높았다.

2021년도 체질량 지수(BMI) 25이상 비율은 2016년 대비 4.4%p 증가했고, 성별로도 남성은 7.5%p, 여성은 1.8%p 증가했다.

2021년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진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압 44.6%, 높은 혈당 41.6%, 복부비만 2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수검인원의 21.3%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69.6%로 확인됐다. <정윤식·jys@kha.or.kr>


◆ 4대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
-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4대 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6,830명(건강보험 1만56명, 국민연금 6,770명, 고용·산재보험 4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그 결과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만6,830명으로 2021년 1만9,563명 대비 14.0% 감소했다.

이는 2021년까지 인적사항 공개요건에 해당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해 공개 대상자가 지속 증가했으나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를 2022년부터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사업장 사용자(대표자)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이 적용됐다(2년 경과 5,000만 원 → 1년 경과 2,000만 원).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에 강화된 법률이 적용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2년 경과 10억 원 → 1년 경과 5,000만 원).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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