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정부와 여당은 적극 동참 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이달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기재부가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던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 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이 여야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복지위에 상정된 상태다.
법안의 내용들은 대부분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는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을 내놓고도 논의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다”고 강조했다.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단순한 건보 재정안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복지의 문제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겁주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여당 의원들도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관련 법안도 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