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부전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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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신부전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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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당일 투석 여부 관계없이 혈관 시술‧수술 산정특례 적용 결정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행정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 예정
이종성 의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로 약 4,800명의 추가 수혜 예상”

신장장애인이 혈관 막힘 등으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가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에 대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혈관 시술부터 투석까지 같은 날 이뤄져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혈액투석 치료 특성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석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해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당일 실시한 투석 혈관 중재적 시술‧수술의 산정특례 적용이 안 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받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대한신장학회, 일산병원) 1차 자문을 실시해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한하여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지난 5~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분석 및 재정 추계가 진행됐으며 8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 등 제도개선안이 마련했다. 또 9월에는 2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산정특례위원회 심의‧의결이 진행,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2일 열린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혈액투석 산정특례가 신장장애인 등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약 4,800명의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9만7,000여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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