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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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요청안 국회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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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의 품위 유지위반, 윤리실천규범, 직권남용 금지 중점 적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12월 23일 닥터카 논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징계요청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종성 의원은 징계안에 △국회의원 선서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갑질로 일관했다”며 “신 의원은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 중이던 디맷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현장에선 고작 15분 동안 머물렀고 그 시간의 대부분도 사진찍기에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 의원은 ‘15분짜리 포토타임’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1차관의 자리까지 빼앗아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장관과 함께 이동했다”며 “장관이 용산에서의 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뜬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남아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안 제출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신현영 의원의 ‘갑질’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신 의원은 자신의 행동을 ‘의사로서의 본능적 봉사’로 포장하지 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리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 남편에 대한 국조 조사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일단 신 의원 사건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야겠지만 국민의힘은 신 의원 사건이 간단치 않은 만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조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대상은 신 의원이 되겠지만 동승했떤 분이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가족도 같이 참고인,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성 의원은 “신 의원에게 연락을 받은 것인지 명지병원이 어떻게 닥터카를 신 의원 집에 보냈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명지병원도 당현히 국조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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