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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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20)
  • 병원신문
  • 승인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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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으로 상완골 골절 및 신기능 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고혈압, 당뇨, 치매, 난청, 난소암{2020년 5월경 1차 항암치료 중 쇼크(shock)로 인해 항암치료 중단 후 대증치료만 진행}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서 2022년 3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소견으로 다음날 감염병 전담병원인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간호기록 상 인지기능 저하, 청각장애로 소통 잘 안됨, ‘거동기능: 일상생활 가능, 배뇨기능: 화장실 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입원 5일 뒤 06:00경 간호사 병실 순회 시 환자가 화장실에 스스로 가려던 중 주저앉았다고 하며 병실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 120/70mmHg, 맥박 89회/분, 호흡수 19회/분, 체온 36.5℃, 산소포화도 95% 확인되었으며, 육안 상 보이는 타박상 없고 환자 괜찮다고 하여 일단 집중적으로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이후 11:00경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으며 07:00경 및 11:00경 통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환자의 통증 호소는 없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1:30경 경과관찰 중 좌측 어깨 움직이지 못하며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트라놀주) 정주 및 골격근이완제(에페리손정)를 투약 하였으며, 팔걸이(arm sling)를 적용 뒤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다음날 10:00경 왼쪽 어깨 통증과 부종으로 어깨 X선 검사에서 왼쪽 상완골 간부 골절(Fx of shaft of humerus Lt.) 소견으로 전원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였다. 이후 11:50경 전신쇠약감과 처짐이 관찰되었으며, 왼쪽 어깨 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진통제(트라놀주) 투약 후 15:40경 □□병원으로 전원 위해 퇴원 조치하였다.

같은 날 16:14경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활력징후 측정 시 혈압 100/70mmHg, 맥박 11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4℃, 산소포화도 94%, 혈액검사결과 WBC 12.22×103/㎕(정상치 4~10), CRP 32.28mg/dL(정상치 0~0.3), BUN 57.9mg/dL(정상치 6~20), creatinine 1.62mg/dL(정상치 0.5~1.2)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과기록지 상 흉부 X선 검사 결과 오른쪽 폐 침윤(Rt. lung infiltration) 의심소견으로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 및 환자 급속 악화 가능성 높음을 설명하였다. 전신 상태 및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현 상태에서 상급병원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전신마취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사망가능성으로 보존적 처치를 시행하기로 계획 하 골다공증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지속 후 약 1주 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같은 날 △△요양병원에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복부 불편감(abd. discomfort)에 대하여 복수천자, 통증조절 등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입원 8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코로나19 치료 위해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왼쪽 상완골 골절 발생하였으나 병원의 초기 대응 미흡으로 장시간 방치되어 치료시기를 놓쳤고, 이로 인해 건강 악화되어 환자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낙상 발견 이후 활력징후 측정, 진통제 투약 등 적절히 조치하여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으며 격리해제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낙상 예방관리의 적절성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한 진료 및 전원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80대 여자분으로 말기난소암, 복수(전이암), 골다공증, 난청, 치매,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 1주일 격리 계획으로 2022년 3월 입원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시다 6일 뒤 06:00경 화장실 가려던 중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에 의료진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라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격리 상태에서는 검사 진행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낙상 후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의 진단이 하루 지연되었지만 통증 조절하고 팔걸이(arm sling) 조치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노력은 하였다고 판단된다. 전원 후 상급병원에서는 환자가 정형외과 수술 고위험군이라 좌측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도수정복 후 석고고정 하였다.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복수 조절 등 보존적 치료 중 호흡부전 혹은 폐렴의 악화로 같은 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본 환자에 대한 진료 상 (1)요양병원 현실상 전 시간대 전 영역에서 낙상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병원에서 낙상예방 초기평가나 교육상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정형외과에서 응급으로 수술할 상황은 아니며, 골절진단이 하루 지연되었지만 환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위자료 등 총 금 2천430만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입원 시 낙상방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 낙상 후에도 사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골절 진단이 약 1일 지연된 점 등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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