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연말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보장성강화정책의 시작은 참여정부때부터였다. 보장성강화정책 초기, 암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산정특례가 가장 먼저 시행됐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은 물론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까지 줄줄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참여정부가 처음에 목표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까지 70%를 달성하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보장률 목표를 80%로 올려 잡았다.
그러나 2013년의 보장률은 62%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 2018년까지의 목표를 68%로 낮췄으나 이마저 실현되지 못했다. 2010년 63.6%였던 보장률은 10년이 지난 2020년 65.3%으로, 불과 1.7%p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역대 정부의 약속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고 윤석열 정부들어 결국 문재인케어 논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보장성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문재인케어때문인지 모르지만, 이같은 정쟁으로 국민들과 의료기관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심각성이 있다.
비급여항목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되면 의료기관의 문턱이 낮아져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의료수요는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든 현 정부든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증가한 의료수요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성 해이로 몰아붙이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및 인력을 증강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을 설령 실패한 것이더라도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의료기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2022 임인년(壬寅年)이 저물어간다.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찬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