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건강보험 통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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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건강보험 통제 강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1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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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보고, 결산도 국회 승인 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 역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2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2021년도 기준으로 총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에 달해,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이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고 향후 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받거나 보고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정 운용이 결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 하도록 했다.

또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재정결산서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공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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