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제공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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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 위한 방문의료서비스제공사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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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거주 주민의 건강 및 노후보장 증진을 위해 방문의료서비스제공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12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개정안은 의료시설과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주민의 건강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 중 64%인 89개 시군에서만 30분 이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36%인 50개 지역에서는 목표 시간 내에 하나 이상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의 진료과목도 받을 수 없는 시·군 역시 12곳에 달했으며 농어촌 군 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28.7분으로 내과 21.9분, 외과 26.4분, 소아청소년과 32분, 산부인과 34.5분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

또한 ‘기초연금법’ 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농어업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농지 보유로 인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령 농업인의 기초연금 수급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 비율이 81.3%로, 나머지는 ‘신청했으나 탈락(10.7%)’했거나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5.7%)’고 답해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농지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끝으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실효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있으나 각종 현안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부처 단독으로 수립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범부처 총괄조정기구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그 실효성과 관심도를 높였다.

김홍걸 의원은 “농어촌주민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문의료서비스제공사업을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고, 농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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