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위원들, 상임위 통과 법안 법사위 계류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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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위원들, 상임위 통과 법안 법사위 계류에 불만 폭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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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정춘숙 위원장에게 법사위장에 유감 표명해달라 촉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간호법’ 염두에 둔 듯 임시회에 법안 부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고 복지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폭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12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말미에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사위에 누적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 동안 상위에서 통과시켰던 법안들을 법사위가 의결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가 일부에서는 상원이냐 이런 비판도 당연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춘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에게 상임위 통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법사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줄 것을 정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약가인하 환수법안을 발의했고 복지위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난해 11월 25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로 갔는데 1년 넘게 계류 중이다”며 “일부 법사위원들 반대 때문이라는 건데 이는 자구 및 체계 심사 등에 국한돼야 할 법사위의 월권이고 복지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20대 국회 때도 법사위에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지된 법안이 91개라면 말이 되나.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 지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가능하지 않냐”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의원 역시 “특사경법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지 오래됐다”며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부분은 기간을 둬서 다음 임시회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로드맵을 가지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있다”고 힘을 보탰다.

법사위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불만 폭주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로 법사위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12월 9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병원신문
12월 9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병원신문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그런데 상임위에서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가 하는 자책감도 든다”면서 “법사위가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몽니 부리고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법체계상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체계 자구 등을 살피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논의한 걸 왜 통과 시키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이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법사위가 하지 않느냐 목소리 높일 수 있으나 국회 절차도 있고 역할도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툼이 있는 법은 정략적 접근보다 법이 가진 내용에 충실하게 심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법사위 부의 법안을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부의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타법을 가지고 오랫동안 통과시키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법사위에 의견 전달하겠고 법사위 부의 법안을 60일 이내 본회의 부의할 수 있도록 절차들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특히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복지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에 넘어간 것으로 묻어 두면 곤란하다. 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전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상정돼 의결됐다.

특히 의결된 법안 중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을 책임지는 법안이 복지위를 넘었다.

착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를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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