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공청회’ 열렸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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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공청회’ 열렸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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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신설 신중한 검토 필요’…반대 입장 천명
학계‧노조, ‘의료불균형 해소 위한 최소한의 방안’ 찬성
여야 역시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상반된 의견만 반복해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왼쪽부터 이종구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병원신문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왼쪽부터 이종구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병원신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찬반 주장을 펼치는 이해당사자 모두가 기존의 입장만 반복해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노조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각 분야별 대표로 참석한 진술인과 여야 의원 모두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의료계를 대표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의대 신설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제정에 반대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과대학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의학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지식, 술기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돼 15년 후, 약 5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과대학 설립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투자 대비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효과가 불분명한 방법보다 그 비용을 기존 의료체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

그러면서 우 소장은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공공의과대학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병원이 중앙의 국립병원 및 권역의 국립대학병원과 진료와 교육수련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과 숙의로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임기응변식 단기처방책만 내놓는다면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면 10년 이내에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200명을 양성‧배치할 수 있다”고 가장빠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방안이라고 옹호했다.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병원신문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병원신문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여당은 회의적, 야당은 최소한의 방안…찬반 팽팽

예상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지역 의료격차 해법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반면 야당은 최소한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5개 법률안 모두 공공의료 강화 취지를 두고 있다데 공감하나 이것이 공공의대 설립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며 “과연 경험 많고 유능한 의사가 의료취약지에서 사명감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게 가능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더 모색해바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빅5라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1명을 모집하는데 한 명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연고 등으로 해결될게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공정책 수가, 지역별 의료체계 확립,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며 “지역에 아무리 병원이 많으면 뭐하나,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타 국가와 비교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며 “질 좋은 의료인력을 갑자기 양성할 수 있나. 공공의대 설립이 최소 조건이라고 본다. 절박하고 어려운 곳에 사명감 있는 분들을 투입해야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공공의대 설립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지역불균형 심각, 필수의료 인력 등이 절실한데 의사수가 동결되고 감축돼 있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사회적 인식인데 (우봉식 소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상당히 궤변인 것 같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공청회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현실화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료 확대 정책으로 의사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신설을 추진했으나 하나도 안되고 있다”며 “장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의정합의로 인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논의를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자의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등은 지역 소멸과 관련한 핵심”이라며 “의료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를 언급하며 “의과대학 신설은 제대로 기획돼 설립돼야 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 40개 의과대학에서 의료공공성이나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 했는데, 공공의대 설립으로 극복할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국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적 의지가 중요하고, 국회와 의료계가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는다면 부실 의대가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 만큼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낫다며 제대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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