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영리화 정책 법률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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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영리화 정책 법률안 반대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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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 비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립대학교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법률안은 국립대병원들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리병원 법안’이라는 것.

이는 2019년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일치한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당시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제기,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즉, 이런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병원이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는데, 현재 진행중인 감염병 재난 와중에 오히려 공공병원 영리화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영리 기업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국립대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도록 해 국립대병원들을 영리병원의 운영 원리를 따르는 병원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병원과 임상 의사·의학 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만들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도 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비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다.

다시 말해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이로 인해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 및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건의료기술 공공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상품화돼 영리기업의 사적 이윤추구 수단이 되는 점도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라고 내다봤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학의 학문은 상품이 돼 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됐으며 이것도 이미 커다란 문제”라며 “더욱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곳이므로 상업화와 연구·의료 행위의 이해 상충 문제는 훨씬 더 큰 위험과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면 안 된다”며 “이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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