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법 제정 시 의료현장 간호인력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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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법 제정 시 의료현장 간호인력난 우려
  • 병원신문
  • 승인 2022.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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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간호계와 이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각 수만명씩 동원하는 집회를 열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최후의 수단인 의사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러나 최근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 강행을 시사하자 찬반 양측간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간호를 제외한 병원 내 모든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를 넘어서 다른 직역의 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간호업무와 경계가 모호한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직역의 경우 생존권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 400명 수준이던 간호사 출신 9급 소방공무원이 지금은 1,500명으로 증가, 응급구조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우려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에서 종사하는 대다수의 직종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병원들의 경우 등록간호사 중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가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서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활동간호사 수가 더 줄어들어 의료현장의 간호인력난은 한층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지난 십 수년간 보건교사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심평원·적십자처럼 편한 직장으로 이직한 탓에 간호인력난을 겪어온 병원들로서는 간호사 이직의 통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간호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간호사 처우는 상당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의료현장 탈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의료현장의 간호인력난 심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인력수급전망과 병원 내 다른 직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차근차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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