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에 의료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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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에 의료계 반발 확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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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의협 한특위·대개협·직선제산부인과·정형외과·소청과의사회 등 성명 발표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나선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11월 24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예정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의 요양급여대상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 시도하는 한방물리요법에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을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며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특위는 “심평원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중단 촉구행렬에 동참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해 건보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게다가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며 “친한방 의료정책의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현안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도 성명을 내고 “이른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각하를 요구한다”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마구잡이로 입원시켜서 국민들의 자동차보험 부담을 대폭 늘린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데 써야 할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 내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방보험 분리를 제안했다.

대개협은 “한방에 친화적인 정부 기관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해 의료비 지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발맞춰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를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직선제산의회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한의사들 스스로가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해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 효과 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에 급여화를 언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016년 1월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승인을 요구하면서 골밀도 검사를 잘못 시연한 사건을 꼬집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당시 사건은 한의사들이 왜 현대의학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며 “골밀도 장비의 사용이 단순하지만,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물리치료 역시 단순하긴 하나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처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어 “한의학에서 침구가 그들의 기반이었으면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의사들의 역할이지 물리치료처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비급여로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가 있다면 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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