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등 5개 단체,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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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등 5개 단체,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11.23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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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충분한 사회적 논의 결여
무면허의료행위 난무 가능성, 국민 건강 위해 우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병원신문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들에 우려를 표하며 깊은 유감을 밝혔다.

5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의 의약품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바 있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대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들도 폐기된 바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5대 단체는 "정부가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인의료정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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