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회복 더딘 만큼 손실보상 기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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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 더딘 만큼 손실보상 기간 확대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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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병상 가동률 절반 이하, 의료 손실은 2.5배 악화
강은미 의원, “회복기 손실보상 6개월…공공병원 토사구팽, 보상기간 늘려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회복 더딘 만큼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시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공공병원 가운데 현재 병상 가동률이 50% 이상인 곳은 8개소뿐이며 의료 손실은 무려 2,423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같은 사실은 11월 21일 강 의원이 공개한 공공병원 회복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평균 38.7%에 불과해 2019년 76.4%보다 절반에 그치고 있다.

누적 의료손익은 2022년 10월 기준 –407,076백만원으로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전체 의료손익 –164,715백만원보다 2.7배 늘었다.

특히 2019년 병상가동률을 회복한 기관은 단 하나도 없어 공공병원들이 정상 회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을 6개월(거점전담병원의 경우 최대 1년)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의료대응 최일선에 동원됐던 공공병원들이 6개월가량의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족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가장 앞장서 온 공공병원들을 토사구팽하는 꼴”이라고 꼬집어다.

이어 강 의원은 “충분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확대 없이 공공병원들의 의료손실이 지속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지적한 대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은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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