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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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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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 이상 지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20% 이상 지원하고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1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고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올해 말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으며 당시 조 장관은 정부 지원이 2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 한 것.

신 의원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 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될 경우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하여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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