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민생법안 간호단독법 반드시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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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민생법안 간호단독법 반드시 폐기돼야”
  • 병원신문
  • 승인 2022.1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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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 간호법 반대 1인시위 전개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단독법 강력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이 11월 11일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김종윤 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반(反)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종윤 본부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대책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종합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민생법안이 아닌 간호법은 국민안전과 환자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앞으로도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다른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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