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 종료…향후 정부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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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 종료…향후 정부 계획 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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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의료현장 혼란 우려”…내년 1월 1일 이후 혼란 ‘불 보듯’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기자간담회 전경.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기자간담회 전경.

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응급의학 의사들이 향후 정부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최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 종료 이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활동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중수본에 대한 정부 예산과 운영계획은 현재 공개된 바 없는데, 12월 31일 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은 종료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의 고위험환자 재택모니터링 계약 역시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의성 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병원들은 2023년도 정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계획에 따라 의료진의 계약연장 혹은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2023년 운영계획이 통보된 병원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 종료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이의성 이사다.

이 이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환자 수용 및 진료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라며 “결국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로 집중될 것이고, 응급실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재택모니터링이 종료될 경우 재택 중등증 환자의 조기인지가 지연돼 중환자로 이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응급실 환자 방문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향후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지침이 코로나19 전담병원 계약이 모두 종료된 시점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환자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 체류 시간 증가, 수술 및 시술 대기시간 증가, 전원 건수 등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 증가는 구급대 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실 입실까지의 소요시간을 증가시켜 전체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으로 작용, 길거리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염병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하려면 감염병 격리관리료 및 전원 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응급의학의사회다.

이형민 회장은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환자 입원·시술·수술 시 충분한 감염병 격리관리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감염병은 팬데믹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환자의 입원 및 전원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응급실 전원 수가 마련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 상황실의 기능적·물리적 확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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