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또 ‘신중’…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중재안'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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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또 ‘신중’…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중재안' 그 내용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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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 이익침해 우려 등 민감한 사안…가입자·공급자·전문가 의견 수렴
건보공단,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제공 안 한다” 방침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본부장. ⓒ병원신문.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본부장. ⓒ병원신문.

민간보험사 대상 보건의료 공공 빅데이터 공개에 대한 의료계 및 국민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중재안이 곧 나올 전망이다.

단,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 중재안을 준비 중인 건보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본부장 신순애)는 11월 1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빅데이터 관련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신순애 본부장은 민간보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제공은 영리 활용 우려 이슈 탓에 긴 시간 동안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재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에게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주는 경우 자료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건보공단은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을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한 활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제한을 뒀다.

신순애 본부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의견을 100% 수용한 중재안은 아니다”며 “그만큼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침해 우려 등 이견이 많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이번 중재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사 등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자료제공 심의·결정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중재안 마련이 지연된 것도 이 같은 첨예한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구 정리와 데이터 제공 제한의 정도 등을 가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의 만남을 시작할 방침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병원신문.

한편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 기준이 상이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기관은 자료제공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 데이터의 성격까지 완벽히 동일하진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건보공단은 6건의 민간보험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요청을 미승인한 반면, 심평원은 약 10건의 자료요청 요구를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의 정보제공 승인 여부가 다른 점은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심평원은 단년 환자표본자료 등이 주 내용이지만 건보공단은 장애, 소득수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성격을 지닌 다년간의 코호트 자료”며 “양 기관은 정보의 특성이 다른 측면이 있어서 자료제공 심의 결과가 모두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하지만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 이후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심평원과 합의해서 동일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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