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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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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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심장 정지자 약물 투여 등 가능
규제개혁위원회, ‘국민 생명과 안정 보호 도모’ 효과 기대

정부가 긴급상황 발생 시 심장 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응급구조자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김종석, 이하 규개위)는 지난 10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총 1,755건의 ‘2022년 재검토 규제’를 심사해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정비된 333건의 규제 가운데 민생불편 해소 및 국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해 주목된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주요 규제개선 사례

현재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 가능한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4종의 업무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가능한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등 10종의 응급처치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정맥로의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약물투여(저혈당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등이 업무범위로 포함돼 있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구강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이러한 업무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심장 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규개위는 “응급구조사의 역량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됐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지난 3월부터 소관부처와 함게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고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루리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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