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면·해임 건보공단 직원 급여·퇴직금 환수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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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면·해임 건보공단 직원 급여·퇴직금 환수 방안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0.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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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파면·해임된 건보공단 직원 7명에게 급여·퇴직금 지급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도 적발 후 급여 지급된 것으로 확인
신현영 의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 지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환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매우 엄중히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10월 20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1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적발 후에도 급여 및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서는 유출 적발 이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했고, 이 중 2명에게는 3,000만 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

A 직원의 사례를 보면 2017년 7월, 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1년 7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야 적발됐는데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963만 원의 급여와 3,419만 원의 퇴직금을 주머니에 챙겼다.

건보공단 대구동부지사 소속이었던 B 직원의 경우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2021년 7월에 적발됐고, 2021년 11월 파면 처분이 실행됐다.

하지만 B 직원은 파면 처분 실행 직전까지 1,124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 776만 원은 사내 대출한 8천만 원의 대여금 미상환 잔액 변제에 쓰였다.

B 직원의 징계 사유는 대부업자 뇌물 수수였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10회에 걸쳐 직장명 및 직장주소 등 직장 가입자 관련 정보 300~500건을 대부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부업자로부터 자신의 채무 및 이자를 면제받고 약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대부업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B 직원은 대부업자에게 ‘사장님 근데 제가 명단 드리면 그분이 대출해야 제가 수수료를 받는 조건인가요?’, ‘오늘 보내주신 명단 다 조회했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업자는 B 직원에게 채무자들의 재직 정보 조회를 의뢰하고 취직한 것이 확인되면 그 회사 월급을 압류했으며, 채무자의 재직 정보가 확인되면 일용직의 경우 1명당 5만 원, 일반 직장 재직이 확인되면 1명당 7만 원으로 책정해 1회 정산 시 10~15만 원가량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의 이익을 취한 직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는 건보공단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환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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